취업촉진수당의 조건과 지급액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① 조기재취업수당

· 조건 →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재취업하기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.

· 금액 →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급여로 지급합니다.

 


② 직업 능력 개발 수당

· 조건 →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

· 금액 → 연수 당일 1일 7,530원 지급


③ 광역구직활동비

· 조건 →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기업에 구직활동 하는 경우

· 금액→교통비는 거주지에서 방문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교통수단별 등급의 수준으로 실비로 지급되며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되며, 서울은 1인당 상한액 7만원, 광역시는 6만원, 그 외 지역은 5만원


④ 이주비

· 조건 → 취업 또는 작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.

· 금액 → 5톤 미만의 이사화물은 이전비의 실비를 지급하고, 5톤 초과의 이사화물은 5톤의 이사화물에 해당하는 이전비의 실비에 5톤 초과 7.5톤 이하의 이사화물ㅇ[ 해당하는 이전비의 실비의   50% 더한 금액으로 지급합니다.



취업촉진수당 신청방법

 

1. 고용24 로그인 - 홈 화면 구직신청 클릭 -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


2. 홈 화면에서 수급자격 신청자 온라인 교육 클릭 - 안내되는 절차대로 진행


3. 홈 화면에서 실업인정 인터넷 신청 클릭 - 안내되는 절차대로 진행


4. 나의 관할고용센터에 방문 -실업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고


5. 위 절차 모두 마무리


6. 고용24 로그인 - 상단 메뉴의 실업급여에서 취업촉진수당 클릭 -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

나의 관할고용센터는 고용24 구직신청 페이지 하단에서 확일할 수 있습니다.
지원을 받기 위해선 여러 가지 증명해야 할 것들이 있어 절차가 꽤나 있는 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