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기본적으로 소득·자산 조건은 청년층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%(단독가구는 월 134만 원) 이하, 일반재산·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,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총 재산가액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다만 1. 30세 이상, 2. 혼인(이혼), 3. 미혼부•모, 4.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•군•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
그리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는 제외되고, 그 외에 다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
●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한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● 공무원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● 여러 명이 한 방(방)에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: 다만, 여러 명이 한 방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.
●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: 다만, 수혜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조건 완화
청년 월세 한시 지원 조건은 지난해까지 보증금 5천만 원 월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었지만, 올해는 보증금 5천만 원 월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입니다.
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거래되는 연립이나 다세대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.
이에 따라 청년층이 주로 월세로 생활하고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폐지하도록 완화했습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법
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
-온라인 복지로 신청방법
복지로 로그인 →서비스 신청→복지서비스 신청→복지급여 신청→기타→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-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
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•비속)도 신청 가능
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