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사업장 전환 후 '지급명세서 자료제출, 공익법인 > (일용, 간이, 용역) 소득자료제출 > (일용, 간이, 용역) 직접 작성 제출' 메뉴 선택
② 사업자(주민)등록번호란의 [확인] 버튼을 클릭하고, (지급)명세서 선택에서 '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'를 선택한 후 [상세내역 작성하기] 버튼 클릭
③ 월 단위로 개인별 소득 정보를 입력
소속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,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월을 기준으로 '급여 등'을 입력 (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월별 급여를 입력)
④ 전 직원의 근로소득 등록이 완료되면 '제출하러 가기' 버튼을 클릭하고 작성된 내역을 확인한 후 '제출하기' 클릭
⑤ 제출이 완료되면 정상(제출)자료 조회 버튼을 선택하고 [정상자료인쇄]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